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 받는
사후환급금은 주로 2025년 진료분을 정산한 결과이므로, 안내문의 진료연도와
본인 명의를 먼저 확인하세요.
먼저 결론: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핵심 | 확인 경로 |
|---|---|---|
| 대상 진료비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 진료비 영수증·공단 조회 |
| 개인별 상한액 | 연평균 보험료 분위로 결정 | 공단 안내문 |
| 제외 항목 | 비급여·선별급여 등 | 세부내역서 |
| 지급계좌 | 수진자 본인 계좌가 원칙 |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 |
2025년 진료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상한액은 보험료 분위에 따라 89만 원부터 826만 원까지이며,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141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환급액이 아니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상한선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공단이 여러 의료기관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산하고 자격·보험료를 확정한 뒤 계산합니다.
상한액은 개인이 소득을 임의로 입력해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단이
연평균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가입자
자격과 보험료 분위가 다르면 상한액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
계산기보다 공단의 결정내역을 우선하세요.
환급에서 빠지는 비용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안내에 따르면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영수증 총액이 상한액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예상하면
차이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온라인 조회·신청 순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자주 찾는 서비스의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진료연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에서 접수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모바일에서는 ‘The건강보험’ 앱의 민원·환급금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 명칭은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색창에서
‘환급금’을 찾는 편이 빠릅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조회하세요
주소가 바뀌었거나 안내문을 놓친 경우에도 공단 조회 화면에 지급 대상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이미 지급됐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건은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의료비를 대신 냈어도
환급금은 수진자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대상자 본인 계정에서 확인하세요.
본인 계좌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수진자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합니다. 치매, 의식불명,
미성년자, 사망자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가족관계·위임·상속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다른 사람
계좌를 입력하지 말고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보험료 체납과 지급액도
확인합니다
2026년 3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보험료를 공제한 뒤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내 금액과
입금액이 다르다면 지급결정 내역에서 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항목은 공단에 문의하세요.
사칭 문자에 속지 않는 법
환급을 빌미로 앱 설치, 계좌 비밀번호, 카드정보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면
중단하세요. 문자 링크가 아니라 주소창에 nhis.or.kr을 직접 입력하거나
공식 앱을 실행합니다.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상담도 응하지 말고
1577-1000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같은 주제로 작성한 네이버
생활해결소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원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